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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의 경우 건강보험에 누구나 가입이되어 있죠!

가족들 가운데 한명이 건강보험에 가입할시 피부양자로 등록되게된다는군요.

피부양자 등록을 하면 건강보험료가 조금 절감된다합니다.

헌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더라구요~




아무래도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는것이 등록하지 않는것보다 더 좋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대해서 살펴보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서류 등등 여러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안내와 건강보험 피부양자 서류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포털검색사이트에서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라고 검색하여 접속해주세요.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 홈페이지 메인화면 상단 메뉴 중 

[건강보험안내]에 마우스커서를 올려 [자격]항목의 [피부양자 취득안내]를 클릭해주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안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일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서류 내용의 페이지가 나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안내를 살펴보니

신고의무자로는 직장가입자는 사용자, 직장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로 나와있으며

신고기간은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하며 

취득 및 변동시에는 9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한다는군요.



다음으로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 (변동)일자를 살펴보세요.

근로자,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외국인 및 재외국민으로 

구분되어서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서류를 살펴봅니다.

미리 확인해보시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하신분일 경우 부양가족 구성원을 피부양자로 등록시킬 수 있는데요.

첫번째는 회사 담당자분께 요청하는 방법이 있고

두번짼느 직접 공단에 팩스 등을 보내 등록 신청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직접한느 방법의 경우 

포털검색사이트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서 

녹색 자주찾는 메뉴의 [서식자료실]항목을 클릭해주세요.



[서식자료실]페이지로 이동했습니다.



우측 상단 검색창에서 [피부양자]라고 입력하고 검색해줍니다.

그러면 4가지의 양식이 나오게되는데요!

1.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를 클릭해줍니다.



해당페이지 이동 후 첨부파일에 있는 

한글 파일을 클릭해 다운받아줍니다.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양식을 살펴보니

피부양자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면 되고

해당 서류, 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보내면 됩니다.



참고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조직도]항목을 클릭하면

건강보험공단의 우리나라 총 178개의 지사조회를 

지역별로 조회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인 중 본인이 해당하는 지역을 선택하면

그 지역의 지사가 안내되고 해당되는 지사를 선택하면 팩스번호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보낸 팩스가 잘 갔나 확인하고플때에는 

메인화면에서 [팩스수신조회]를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건강보험 피부양자 서류 

등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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