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면서 매출이 있으면 매입도 있습니다. 매입을 하는 상대방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없어서 추후 세무신고할 경우 매입공제를 받지 못하는데요. 상대방에게 미리 세금계산서 발급가능여부를 물어볼 수도 있고첫 거래시 믿음이 가지 않을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방법으로 일반과세자인지 확인 뒤 거래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방법국세청 홈택스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2가지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방법으로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방법입니다.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해줍니다. 국세청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방법을 위해서 [사업자상태] -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항목순으로 클릭합니다. 사업자..
마트나 매장 등등에서 구매물품을 현금으로 결제할시에현금영수증 발행여부를 많이 물어보는데요.아무래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제대로 안해주게되면 과태료를 물어야된다고 하는군요.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이유는 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연간 총 소득금액의 25%를 넘는 금액을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게되면,현금영수증 발급금액 30%의 금액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합니다.단, 소득공제금액은 300만원 한도내에서 연간 총소득금액의 20%까지만 가능하다네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대상에는 근로자 본인만이 아닌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포함됩니다.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신청방법 간단하다고 하니 따라해보세요. 집에서도 온라인으로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포털검색사이트에서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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