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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선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 국민연금제도가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역사가 그리 길지않은 실정상 

연금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도 계신다네요. 이러한 분들께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눠드리고 도와드리고자하는 취지의 제도가 기초노령연금입니다.




이처럼 기초노령연금은 국가에서 지원을 하며 

연로로 인한 소득활동이 불가능한분들을 위해 복지혜택을 주는건데요.

자신에게 부양받기 힘든 사회에 있는 노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제도라고 보이네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을 살펴볼텐데요.

포털검색사이트에서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이라 검색하고 링크아래의

[제도안내]를 클릭해서 바로 빠르게 접속해줍니다.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요?]라는 페이지로 바로 접속합니다.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간략한 안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왼쪽 카테고리 중 [누가받나요?]를 클릭하면

이곳에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국내 거주자([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한답니다.




2017년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190,000원, 부부가구 1,904,000원이군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되는 대상의 경우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라는군요. 

예외적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경우가 있다합니다. 



(자세히 보기)[열기]를 누르게되면 

<직역연금 수급권자 중 기초연금 대상 여부>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탭을 클릭해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으로 산정합니다. 




여기에서 소득 평가액의 경우 


{0.7 × (근로소득 - 60만원)} + 기타소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는군요.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각 항목을 눌러서 추가 안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산정하는 법도 

위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산정식 내 괄호의 계산값이 음(-)이라면 

'0'으로 처리해 계산합니다. 




또, 산정식에 있는 기본재산액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하는데요.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구', 도·농복합군 포함)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는 8,500만원, 

농어촌(도의 '군')은 7,250만원으로 나타나있네요.


또, 기타(증여)재산이 있으신 분들도 안내를 잘 살펴보세요.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각 항목을 클릭하면 자세한 안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관련 궁금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 국민연금공단 1355로 

문의하면된다는군요.

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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