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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분들이시라면, 아니,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내집마련의 꿈을 최종목표로 항상 열심히 살아가실겁니다.
내 집마련의 꿈! 그 첫번째 단추가 바로 청약통장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과거, 예전에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으로 구분이 되었었지만
2009년 이후 주택청약종합통장 1개로 통합되고 관리되면서
더욱 더 편리하게 변했답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세가지로 한번 살펴볼게요!
① ㄱ. 수도권분들은 주택청약통장 가입기간을 1년이상 가져야합니다.
ㄴ. 지방분들은 주택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최소한 6개월이상 가져야합니다.
② 민영주택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 나기전에
청약 예금 지역의 예치금액에 해당하는 면적을 선택/변경해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③ 지역별 예치금액표를 살펴봐야합니다.
서울, 부산/기타 광역시/기타 시군등으로 지역 구분이 진행되고
청약가능 전용면적은 85m2 이하 102m2이하 모든 면적 등으로 관리된답니다.
그렇기에 원하는 지역의 청약을 할 경우 아래표를 참고해 총금액의 예치금액을 맞춰야합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 - 민영주택청약
민영주택청약통장 1순위 조건으로는
가입기간이 1년, 수도권외 6개월로 해서
지역별 예치금 이상의 고객을 예치한 자,
가점재 계산시 성년에 이르기전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할시 2년으로 인정,
성년 이전에 납부금액에 대하여는 적립금액 누계로 산정된다고 해요.
청약통장 1순위 조건 - 국민주택청약
국민주택청약통장 1순위 조건으로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세대 1주택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1순위는 월납입금액을 12회 이상 납입한 고객이며
월납입금 10만원을 초과하여 입금하면 10만원 납부로 인정이 되며
성년에 이르기전 납입한 회차의 경우 24회 초과시에 24회로만 인정된다고 해요.
전용면적 40 초과 주택 및 이하 주택
1순차 2순차 구분이 될때에
3년이상 기간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저축총액이 많았는가, 혹은 납입횟수가 많았는가에 따라서
1차, 2차로 구분한다는군요.
지금까지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살펴봤는데요.
내 집마련의 꿈을 이루시는데
조금이나마 더 유용하셨기를 바라면서 이만 글을 마쳐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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