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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면서 매출이 있으면 매입도 있습니다. 

매입을 하는 상대방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없어서 

추후 세무신고할 경우 매입공제를 받지 못하는데요.




상대방에게 미리 세금계산서 발급가능여부를 물어볼 수도 있고

첫 거래시 믿음이 가지 않을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방법으로 일반과세자인지 확인 뒤 거래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방법

국세청 홈택스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2가지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방법으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방법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해줍니다.



국세청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방법을 위해서 

[사업자상태] -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항목순으로 클릭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칸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그럼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방법과 해당 사업자의 상태도 체크 할 수 있겠습니다. 


간혹, 설명하고자하는 사업자가 당일에 사업자를 등록했을시에는

반영이 안되어 조회가 안될 경우도 있다하니

그경우는 2일에 걸쳐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방법을 통해 확인을 하는게 현명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방법을 통해서 

체크할 수 있는 정보로 사업자의 과세유형 일반 또는

간이과세자인지와 사업자 상태(계속, 휴업, 폐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두번째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방법입니다. 




포털검색사이트에서 [공정거래위원회]라고 검색 뒤 

홈페이지로 접속해줍니다.



이곳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서는 

전자상거래를 안전하기 하기 위한 통신판매사업자, 방문판매사업자, 전화 권유판매사업자, 다단계, 후원방문판매 등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자인지 상태를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방법을 위해서 

상단 카테고리 중 [정보공개] - [사업자등록현황]

순으로 클릭해줍니다.



페이지 이동을 하게되면 

검색을 원하는 

통신판매사업자, 방문판매사업자, 전화권유판매사업자, 

다단계판매사업자, 후원방문판매사업자 등의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방법을 통해 민원이 발생하는 사업자 상호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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