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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나 매장 등등에서 구매물품을 현금으로 결제할시에

현금영수증 발행여부를 많이 물어보는데요.

아무래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제대로 안해주게되면 과태료를 물어야된다고 하는군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이유는 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연간 총 소득금액의 25%를 넘는 금액을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게되면,

현금영수증 발급금액 30%의 금액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합니다.

단, 소득공제금액은 300만원 한도내에서 연간 총소득금액의 20%까지만 가능하다네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대상에는 근로자 본인만이 아닌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포함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신청방법 간단하다고 하니 따라해보세요.




집에서도 온라인으로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포털검색사이트에서 [국세청 홈택스]라고 검색해주시고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국세청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현금영수증 신청방법을 위해

가장 첫번째로 있는 [조회/발급] 항목을 클릭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 페이지로 이동하면 

현금영수증 신청방법을 위해서

위 빨간박스 표시를 찾아가보세요.




[현금영수증]메뉴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항목의 

하단 항목인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현금영수증 신청방법을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 인증을 통한 로그인을 해주었네요!



정상적인 로그인 후 

[현금영수증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화면이 떴습니다.



위처럼 현금영수증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에 대한

여러 유의사항 살펴보실 수 있구요!



현금영수증 신청방법 등록수단으로 

휴대전화번호 입력 또는 현금영수증전용카드 

또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등의 입력방법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전용카드가 없다면 휴대폰전화번호와 소지하고 있는 카드만 등록하면 된다하구요.

현금영수증 신청이 끝나면 다음날부터 현금으로 결제할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네요.

그럼 그 거래내역이 자동으로 집계돼 연말정산시 매우 편리하다고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의 

현금영수증 신청방법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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