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 에서순식간에
마트나 매장 등등에서 구매물품을 현금으로 결제할시에현금영수증 발행여부를 많이 물어보는데요.아무래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제대로 안해주게되면 과태료를 물어야된다고 하는군요.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이유는 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연간 총 소득금액의 25%를 넘는 금액을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게되면,현금영수증 발급금액 30%의 금액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합니다.단, 소득공제금액은 300만원 한도내에서 연간 총소득금액의 20%까지만 가능하다네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대상에는 근로자 본인만이 아닌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포함됩니다.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신청방법 간단하다고 하니 따라해보세요. 집에서도 온라인으로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포털검색사이트에서 [국세청 홈택스..
정보이야기
2018. 2. 3. 02:14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건강보험 피부양자 서류
- 청남대 가는길
- 해외송금 수수료 비교
- 홈택스
- 일본 라면 체인점
- 그래프 그리는 프로그램
- 무료 직업적성 테스트
- 제주도 관광지도 인쇄
- 한국검인정교과서 구입
- 에어컨 전기세 절약방법
- 완도 제주도 배편 예약
-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인터넷발급
- 그래프 그리는 사이트
- 그려서한자찾기
- 국세청
- 예금금리 가장 높은곳
- 아파트 공시지가조회
- 일본 라면
-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한국검인정교과서 사이트
- 일본 헤어스타일
- 국세청 홈택스
-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방법
- 비짓제주
- 오사카 음식
- 오사카 맛집
- 금강제화 상품권 온라인사용처
- 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