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번호 조회방법 국세청 홈택스 공정거래위원회 2가지방법
사업을 하면서 매출이 있으면 매입도 있습니다. 매입을 하는 상대방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없어서 추후 세무신고할 경우 매입공제를 받지 못하는데요. 상대방에게 미리 세금계산서 발급가능여부를 물어볼 수도 있고첫 거래시 믿음이 가지 않을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방법으로 일반과세자인지 확인 뒤 거래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방법국세청 홈택스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2가지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방법으로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방법입니다.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해줍니다. 국세청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방법을 위해서 [사업자상태] -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항목순으로 클릭합니다.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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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22.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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