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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노동시간이 긴걸로 상위 랭크에 든다는군요;;

안타까운 실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 근무시간을 한번 체크해볼까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몇가지 명시되어 있다는데요.

대체로 근무시간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기때문에

근로기준법 근무시간을 정하여 법적으로 지켜야하는 사안들을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이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근로기준법이란?

헌법에서 명시하는 근로조건의 기준으로 

대부분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권을 보장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현재 법적으로 명시된 근무시간은 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점심시간은 제외됩니다.



'근로' = 정신노동, 육체노동 모두를 뜻합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해

사용자가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



근로시간의 기준이 뭔지 살펴볼게요!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에서 정의한 근무시간을 보니


1.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주당 40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2.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휴게시간'이라는 것을 알아보자면

근로기준법 근무시간에서

근로시간이 4시간일시 휴게시간을 30분 이상 줘야하고

근로시간이 8시간일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주도록 되어있다합니다.

휴게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 가능토록 해줘야합니다.

보통 근로시간 중 1시간의 식사시간을 주면

이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어서 

별도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9시 출근하여 18시 퇴근 시 

점심시간 12시 ~ 13시의 1시간 휴게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즉슨,

직장에 출근하여 

9시간 이상을 있어서는 안된다는것이지만,

현실상 이를 다 지켜가며 직장을 다니는것은 어려운게 사실!


그렇다면 이처럼 근로시간이 지켜지지 않을시엔

어떻게 하는것이 현명할까요? 근로기준법 근무시간을 통해 살펴봅니다.



내가 만약 연장근무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근로기준법 53조를 보면

[연장 근로의 제한]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1주일동안 12시간 한도내에서 근로시간 연장 가능합니다.

보통 중소기업등의 행태(?)는

이 연장근무 가능을 근거로 하여

하루 8시간이 아닌 10시간을 근무하게 하여

1주일 50시간까지도 근로를 시키는 곳이 많다고해요.

사실상,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 52시간 이내라서

법적인 문제가 될것은 없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구요.




하지만, 계산해보시고 일주일에 52시간 이상을 근로하고 있을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근로자의 동의 필요하기때문에

이러한 절차없이는 명백한 위법행위라는것을 알아두세요.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외에도

탄력적근로(근로기준법 제51조), 선택적근로(근로기준법 제52조)에서도 역시

주당 52시간을 넘지 못한다고 합니다. 



연장근로 수당 꼭 챙기자!


연장근로를 하고 있으시다면 

연장근로 수당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56조 조항에서 볼 수 있듯이

연장근로, 야간근로(pm22:00 ~ am06:00)의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하는데요.




이때, 주의사항으로

총임금 기준이 아닌 통상임금이는 것과

연장근로만이 아니라 휴일근로, 야간근로를 한 경우에는 50%의 가산지급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통상임금을 살펴보겠습니다.


단어그대로 동상적인 임금의 수준을 말합니다.

상황에 따라 늘어나거나 주는 시간외나 성과급 등을 빼고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근무 했을 시 받을 수 있는 임금으로

보통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으로는 

기본금, 제수당(직위수당, 직무수당, 가족수당, 기타 정기수당), 상여금이 있고

각 회사마다 이름이 다를 수 있고

회사 규칙에 의해서 

통상적, 일률적 지급이 되는 수당이라면 포함해야 한다는군요.

게다가, 통상임금에 제외되는 항목은 

시간외 수당, 식대, 교통비, 학자금등의 비과세 항목이 있답니다.



여기까지해서 근로기준법 근무시간에 대해 살펴봤구요!

더욱더 자세한 사항 알고싶으시다면

포털검색사이트에서 [근로기준법]으로 검색하셔서

근로기준법 근무시간 정보 더 자세히 살펴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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