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지가조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통해간단하게
'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평가해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 면적(m2)당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매매가보다 낮게 측정이 된다고 합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대상이 될수도, 안될수도 있다고해요. 그렇기에 공시지가는 한번쯤 확인해봐야하는 항목이 되겠는데요.이번 포스팅에서는 아파트 공시지가조회 방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를 통한 아파트 공시지가조회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아파트만이 아닌 단독주택,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도 매년 고지하고 있는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만큼신뢰를 가지고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아파트 공시지가조회 마찬가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라고 검색하고 접속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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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 27.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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