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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직장인분들께서 회사를 다니시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를 그만두고 최사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이러한 경우를 위해 나라에서는 실업급여를 지원하고 있어요!

실업급여는 퇴직 후 제공되는것으로 어려운 상황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이죠.




실질적으로 실업급여가 퇴작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고용보험법 제 40조를 중심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살펴보면서

실업급여 조건 여부를 판단하해보고자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무일수는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하며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본인의 근로 의사가 있다만 취직을 못하는 상태,

재취업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어야하며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어야 한다는군요.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이 아닌 경우를 살펴볼게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게다가,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 받았을때에도 해당되고

성희롱, 성폭력, 성적인 괴롭힘과 같은 본인 의사에 반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이 아닌 경우 계속해서 

사업장의 도산과 폐업이 확실화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는 경우,

일부 사업의 폐지, 조직의 폐지/축소, 신기술로 인한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악화 

등도 포함되겠습니다. 

그리고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로

사업장의 이전, 타지역으로의 사업장 전근,그 밖 통근이 곤란한 경우등도 포함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이 아닌 경우로 또

개인의 부모님, 친족에 대한 간호가 필요해서 

30일 이상 휴가 또는 휴직이 필요하나 이런 상황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역시도 

실업급여 조건에 포함되어 진다네요.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재해 위험이 있을경우도 포함됩니다.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를 위해서도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며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경우도 포함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으로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쓸 경우에는?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스스로 쓴 경우라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허나,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될때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충족된다는군요.



실업급여 수급자격으로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무단결근이 원인이 된 해고,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법률상 문제로 인해 해고된 경우에도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으로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를 함으로써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위의 실업급여 신청 및 처리절차를 살펴보세요.

실업상태인 경우, 구직등록(워크넷을 통해)후 

거주지에 있는 고용센터를 방문한 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해줍니다.




만약, 불인정시에는 실업급여 신청불가하고 90일 이내에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인정시에는 구직급여 신청을 통해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였으니 

적절한 구직활동과 함께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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